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134
간통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간통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위 부분을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항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전자기록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