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로 한 가정이 파탄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죄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그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새벽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민박 별채 안방에서 A와 간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H민박 별채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