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 범행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 14.경 대한민국에서 필리핀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B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전 배우자 C으로부터 양수한 C 명의 신한은행(D) 계좌로 금 3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필리핀국 마닐라시에서 이에 상응하는 페소화(필리핀국 화폐)를 B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범죄일람표(1-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필리핀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137,473,300원을 입금받아 필리핀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필리핀국 사이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명의 국민은행(E)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16.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범죄일람표(2-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319,953,000원, F으로부터 양수한 F 명의 신한은행(G)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0. 4.경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범죄일람표(3-1) -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2,400,000원, F 명의 국민은행(H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1항에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가 모두 ‘I’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H’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 24.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