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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336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호주 시드니 D에 ‘E’이라는 명칭의 사무실을 차린 후 피고인의 동생 및 지인들에게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외국환업무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6.부터 2012. 6. 26.까지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의뢰인들로부터 호주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한국계좌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한국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10,398회에 걸쳐 18,396,985,154원을 영수대행하고, 호주달러를 받기를 원하는 의뢰인들이 한화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한국계좌에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호주달러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호주계좌에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4,271회에 걸쳐 13,270,266,950원을 지급대행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합계 14,669회, 31,667,252,104원을 영수, 지급대행 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8.경 평소 호주에서 알고 지내던 F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F이 사용하던 ‘G’ 사무실에서 F이 관리하던 계좌를 사용하여 외국환업무를 하고 그 수익금은 50:50으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부터 2010. 11. 30.경까지 618회에 걸쳐 2,861,838,264원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수대행하고, 102회 걸쳐 447,966,750원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대행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합계 720회 3,309,805,014원을 영수, 지급대행 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명의 국민은행(I) 거래내역, J 명의 국민은행(K) 거래내역, H 명의 외한은행(L) 거래내역, H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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