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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8.31 2011고단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815]

1. 사기 피고인은 2007. 7.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선배가 대부업을 하는데 우수기업에 급전을 빌려주면 한달 후 30%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업에 투자하기는커녕 자신의 생활비로 쓸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2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1060]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여, 46세)과 동거하던 사이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7. 29.경 광주 남구 F아파트 203동 1003호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전에 다니던 G회사를 그만두고 광주일보에 재취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취업 청탁을 해야 하는데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니 300만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2007. 9. 초순경 500만원, 2007. 9. 중순경 100만원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07. 12. 하순 24: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08. 5. 29.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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