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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4: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 등과 담배를 피우던 중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D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발생보고, 사진, 상해진단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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