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피해 승용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를 제지하는 소극적인 저항의 표시로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번호불상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50세)와 피고인이 위 E에게 자신의 친구 G를 소개한 일로 다투던 중,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탄 상태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잡아 비틀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쫓아 위 승용에서 내린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