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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0 2015고정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20:45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놓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C(25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으로부터 위 폭행을 만류당하자,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손바닥에 상처가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25, 2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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