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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4 2020고단1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00:07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지구대로 돌아가려 하자, 순찰차 본넷 위에 올라 타 가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에서 내린 E이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의 조끼를 수 회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조끼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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