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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1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업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17,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086,901,7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및 각 고발보충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회신문, 거래처에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금융거래내역

1. 별권(세무서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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