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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6548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245,488원과 그 중 191,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2020. 2. 4. 원고에게 2020. 2. 9.까지 2,100만 원, 2020. 5. 30.까지 1억 7,000만 원 합계 1억 9,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변 제일까지 연 24% 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2020. 2. 6.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가 2020. 4.부터 2020. 5. 30.까지 미지급한 이자가 3,245,48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245,488원(= 1억 9,100만 원 3,245,488원) 과 그 중 약정 원금 1억 9,100만 원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인 24%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연대보증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이 투자금이고, 피고 회사가 주채 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B가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 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계약위반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D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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