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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7.14 2020가단102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 3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9년경 원고에게 1억 원을 2019. 10. 14.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 30.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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