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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1334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85,284,806원 및 이 중 금85,227,286원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4...

이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탁으로, 2011. 4. 7. 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한을 2012. 4. 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후 보증기한을 2014. 4. 4.로 변경함)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고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일반자금대출금 1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 B, C, D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국민은행에 2014. 4. 18. 85,227,28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57,520원이고, 약정손해금률은 연 12%인 사실 등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인데,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퇴사하거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퇴사나 주식양도 이후에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용보증약정서 제16조 제1항은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원고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대표이사나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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