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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4 2019가단501284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27.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차용금 1억 5,000만 원, 변제기 2016. 12. 30. 이자 연 12%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차용증 작성일인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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