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진로즈힐 아파트 옆 편도 2차로의 해안도로를 원문초소 쪽에서 자모산부인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가시거리가 길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1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6. 02:11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두부좌상, 뇌내출혈, 뇌내부종에 의한 죄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