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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4 2013고정1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 5. 2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18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각 때렸으며,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제출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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