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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2730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1. 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8. 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결혼준비를 하다가 피고가 임신한 상태에서 2017. 7. 경부터 동거하여 2017. 10. 14. 결혼식을 올리고, 2018. 3. 14. 아들을 출산한 후 2018. 4. 10. 혼인신고를 마쳐 혼인하였다가, 2019. 11. 22. 서울 가정법원 2018 드단 327355( 본소), 2019 드단 34308( 반소)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 뒤 원고와 친구들이 나눈 메신저 어플의 단체 채팅 방 대화내용이 표시된 화면을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이를 2018. 7. 20. 경 서울 가정법원 2018 드단 327355 이 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31. 의정부지방법원 2019 고약 14540 호로 위와 같이 원고의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이를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의 비밀을 침해, 누설한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19. 12. 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 뒤 대화내용이 표시된 화면을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이를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비밀을 침해, 누설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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