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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고합5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틸 파이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에서 부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8 고합 590』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6. 15:01 경부터 같은 날 15:08 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B 대구공장 사무 동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B 전산 팀에서 근무할 당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B 상무 피해자 D의 아이디 (E)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B의 업무시스템( 그룹 웨어, F)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누구든지 비밀장치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에 재직 중인 성명 불상의 임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B의 업무시스템에 접속한 후 결재 선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 주간보고 ’를 열람한 후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피해자 B의 전자 문서를 열람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1회에 걸쳐 비밀장치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각각 알아 내었 다. 『2018 고합 591』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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