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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4 2013고정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 22:0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8세)의 휴대전화(E)로 성명불상 여성의 팬티만 입고 있는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송된 알몸사진

1. 수신내역확인

1. 통화내역(통화상세내역)

1.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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