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개인 교습으로 태평소를 배우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 행위 자체로 특별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