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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노77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검도 관장으로서 수련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훈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주먹과 목검으로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까지 이어진 것으로서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당 심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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