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유사 석유 판매 등의 행위로 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유사 석유 판매 등의 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1. 4. 20.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방법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중 제 3 면 제 10 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