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06:20경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내서면 서원리에 있는 청원상주간고속도로 하행선 56.5km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불응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