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7. 22:5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까페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일성투루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및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