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9. 11. 16:00경 오산시 오산동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 물향기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미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이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받을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