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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4. 3. 10.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동수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권광로 3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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