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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노51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2억 7,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D대학교 설립자 E 등의 로비혐의 등 검찰수사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이 아니라, D대학교에 대한 인가취소와 관련한 검찰수사에서 학교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법률자문료 명목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학교 교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대학교 설립자인 E 등의 로비혐의 등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한 변호사들의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2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O자 언론보도를 접한 후 같은 날 교무회의를 열어 변호사 선임 등을 논의하였는데, 위 언론보도는 ‘D대학교 재단 및 학교 고위관계자들이 2년제 예술학교가 정규 전문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공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하여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 중이다’라는 취지였다.

(2) 이에 D대학교는 다음과 같이 각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2012. 3. 9. 법무법인 G, 자문료 5,500만 원(성공보수료 5,500만 원 별도) ② 2012. 3. 9. 법무법인(유) T, 자문료 5,500만 원(성공보수료 1억 1,000만 원 별도) ③ 2012. 3. 9. S 변호사, 자문료 1억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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