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5. 경 정읍시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엉치 엉덩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으로 21 일간 입원한 후 2008. 2. 11.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1 항 기재 각 보험사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들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2. 11.부터 2008. 2. 27.까지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557,025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입원하거나 피고인의 자녀로 정신장애 2 급인 E, 정신장애 3 급인 F를 동반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피고 인의 입원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입 원회 차 1 내지 9번, 11번, 12번, 14 내지 21번, 23 내지 28번, 30 내지 42번 각 기재와 같이 2008. 1. 15.부터 2016. 7. 28.까지 사이에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유방의 제자리 암종’, ‘ 상 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전 북, 광주, 화순, 순천, 광 양지역에 있는 17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입원 일수 610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12개 보험사로부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