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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4』 피고인은 국민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한 변제 채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비롯하여,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으로 곤궁함을 겪게 되자 피해자 C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곧 철거공사에 들어갈 재개발 사업도 없고 주식회사 지인엠그룹의 대표이사도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지인엠그룹 대표이사로서 전국 일대 재개발 사업을 시행 중이고, 그 중 곧 철거공사에 들어갈 사업이 있으며, 상당한 자금능력도 있는 양 행세하면서, 이에 관한 경비를 빌려주면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나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고 공사가 시작될 때 경비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6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2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29.(공소장 기재의 20일은 오기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9. 3.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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