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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11 2014고정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이전부터 재개발 문제로 안면이 있던 Z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 AA에게 마치 재개발조합 측에서 미터법을 잘못 적용한 점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일시경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Z 재개발 지역 미터법 적용이 잘못되었다. 지식경제부 담당공무원과 접촉하여 조합 측에 유리하게 미터법 적용을 받도록 해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담당공무원과 접촉하여 경비를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1. 8. 23.경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AA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사무 청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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