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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7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7:51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범행 동영상 저장 경로)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폰에서도 다른 여성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한국성 중독심리치료 협회에서 꾸준히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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