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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8:05 경 서울 동작구 D 지하철 2호 선 E 역 4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및 관련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폰에서도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 바른 행실로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하여 왔으며 피고인의 처와 부모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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