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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9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8:49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물 및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폰에서도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6. 12. 20.) 제 4 조,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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