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8:4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이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42초 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 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