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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0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0:0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C를 폭행한 일로 피고인의 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17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 경 위 D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울산 남부 경찰서로 피고인을 호송하려는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 받고 이에 저항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 부분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징역형 선택(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한 점, 최근 20년 이상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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