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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1 2014가합8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6,44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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