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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770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7. 1. 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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