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20799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