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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20799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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