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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130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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