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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가단104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323,16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4.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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