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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1 2018가단50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위 돈 가운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1...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9. 11.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되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1%의,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피고 C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이 문서가 피고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2호증의 기재는, 피고 B이 이 사건 갑 제1호증을 위조하였다고 피고 C이 피고 B을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자인하는 바에 따라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위 돈 가운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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