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및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7. 7. 11. 16:40 경 D 올 랜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 리조트 북측 230미터 지점을 진행하던 중, 혼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22세 )를 발견하고, 위 도로 북측 440미터 지점에서 차량을 돌려 남측 670미터 지점까지 갔다가 F 리조트 앞에서 다시 차량을 돌려 피해자가 있는 장소까지 운전하여 간 후, 피해 자로부터 “ 정류장까지 태워 달라” 는 말을 듣고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 잠시 사진을 찍어야 된다 ”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제주시 H 소재 I 요양병원 남측 1킬로미터 지점 농로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 부근에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 뭐하는 거냐
” 는 피해자의 물음에 “ 알고 탄 거 아니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 여기 근처에 아무도 없다.
한번만 하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뒤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빠가 경찰이다 ”라고 말하며 반항하면서 차량 밖으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좌상 및 피하 출혈,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