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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4 2019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경 당시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시설관리 및 청소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E생)은 위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말 15: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3층 계단 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며 문 뒤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16:3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피고인의 차량(H 폭스바겐 파사트 1.8 TSI)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 뒷좌석에 탄 다음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8. 6. 말 범행 피고인은 2018. 6. 말 16:1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공원 K놀이터 입구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위 차량 뒷좌석에 탄 다음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9.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16:3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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