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을 데리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미리 불러놓은 대리기사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면서 “유성쪽으로 가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4: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자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멈추도록 한 후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지불하고 돌려보낸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차량 뒷좌석에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애무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K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F 차량 내부 사진,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