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7:10경 오산시 B 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5경부터 17:45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실형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