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18:10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는데 무슨 음주운전이냐,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유선청취 및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