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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05: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교회 주차장 진입로 앞에서 장시간 정차해 있던 중, 같은 날 06:0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거리를 이동주차한 것에 불과하니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며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죄질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보다 나쁘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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