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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7 2016노3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6. 5. 경 천안시 두정동 소재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을 때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나체상태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인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소 셜 네트워크 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후단은 ‘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촬영 물의 전시는 그것이 ‘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어야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E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 상태로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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