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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26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400여명의 희생자들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그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 글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Hi There)’ 내의 피고인의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6. 21:22경부터 22:28경까지 약 1시간 6분간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E, F)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친구로부터 “근데 하지 말란다.. 개새끼들.. 진짜 그냥 가고싶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시발 내가 왜 여기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시발이다 좃도” 등 아래 표와 같이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구조를 담당하여 지시하는 사람들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며내고, 그 카카오톡 대화장면을 캡쳐하여 위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E)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에 접속하여 닉네임 ‘G’으로 피고인의 웹페이지에 캡쳐한 대화장면 파일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고, 그 무렵 그 게시글에 덧붙여 “처참하니깐 못 꺼내게 했대요 내일 오늘 따서 풀어놓고 건진식으로 한다네요.. 이게.. 참”, “야 장난으로 보이냐 나도 믿기 싫다 진심다는 아니길 바래요..”, “숨길 걸 숨겨야 할텐데.. 이게 뭔 일인지..”, “다 봤죠 지웁니다.. 일베라고 지랄해서..”,"거의 힘들대요..

다 찼대요..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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