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0:45 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66 세, 여) 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소주와 맥주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을 마신 뒤,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냥 밖으로 나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재차 계산을 요구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 협조 의뢰 (F 벼 우 언 장),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9, 21), 판결 문 및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판결 문 및 사건 상 세 조회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1회 밀치기만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서의 진술, 그 밖에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arrow